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검사는 미국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 조항에 따라 수사기록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중요 증거를 공개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수사기록 공개의무를 확인․보완하기 위한 연방형법이나 연방형사소송규칙 및 각 주(州)의 실정법은 검사로 하여금 무죄 또는 감형의 증거 외에 유죄입증자료,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증거공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반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우리나라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는 매우 광범위한 수사기록 공개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오직 현장부재 또는 심신상실․장애 주장과 관련된 증거의 공개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검찰측 증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에 수사경찰관의 인사기록 파일이나 수사기관의 내부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불허하여 집행정지 및 상급법원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증거공개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반면, 피고인이 검찰측 증인을 회유, 위협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설사 검사와 피고인에게 상호 균등한 증거공개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일정 부분의 공개거부가 용납되고, 검사의 의무위반은 파기 또는 재심을 통해 시정이 가능하나, 피고인은 판결확정 후 중대한 의무위반이 발견되어도 기판력의 보호를 받아 이를 시정할 수 없는 등 본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거나 피해자의 법익 보호에 소흘해지는 단점도 있다. 미국 내 증거공개제도의 옹호론은 위와 같은 단점을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수사기관에게 보장된 대배심과 사법방해죄 및 유죄협상제도 등이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능력의 우위를 보장하여, 결국 범죄진압 및 예방기능이 심히 약화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게는 위에서 든 대배심제도, 유죄협상제도 및 사법방해죄 중 그 어느 것도 활용이 허락되지 않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에게만 광범위한 수사기록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피고인은 현장부재 또는 심신상실․장애 주장을 하지 않는 한 아무런 증거공개의무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다각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여러 논점에 관하여 해석의 통일이 요구되고, 증거공개제도가 가지는 중대성 등에 비추어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서 론
Ⅱ. 판례를 통해 확인된 미국 연방헌법상의 수사기록 공개의무
1. 서
2. 공개의무의 주체
3. 공개의 대상
4. 공개의 절차, 시기 및 방법
5. 공개의무위반 및 그 효과
6. 증거의 멸실
Ⅲ. 미국 연방형법 및 연방형사소송규칙의 내용
1. 서
2. 검사의 공개의무
3. 피고인의 상호공개의무
4. 공개의 절차 및 시기
5. 규제
Ⅳ.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수사기록 공개제도의 특징
1. 서
2. 검사의 공개의무
3. 피고인측의 공개의무
4. 공개의 절차
5. 의무위반의 효과
Ⅴ. 우리나라의 수사기록공개제도 검토
1. 공개범위의 불균형
2. 검찰측 증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의 공개여부
3.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의 범위
4. 수사기관 내부문서의 공개 여부
5. 즉시항고의 불허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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