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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부가가치세 포탈에 있어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판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 부가세 신고는 하였으나 징수불능 의도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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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조세포탈범은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재산의 전부 등을 은닉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획기적인 판례로서 2003. 7. 1. 이전 영세율제도, 그 이후에는 면세금제도를 악용, 금지금 변칙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포탈하여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조직적, 지능적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을 하나같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향후 조세사범 수사실무에 있어서 갖는 의의가 매우 크다. 다만, ①기망신고, 기망징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대표사례로 포함시켜 판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종전 판시에만 그친 점, ②그리하여, 조세부과측면에서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영세율인양 기망신고하여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였기에 전형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 ③조세징수측면에서도 마치 부가세를 지급할 것처럼 공급을 받는 자를 기망, 부가세를 징수하고 사용하여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기망징수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징수불능)임에도 이에 대한 판시가 불분명하다는 점, ④그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임에도 세법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기망징수에 기한 부가세 기망신고가 조세포탈범 성립을 배제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없고 다소 불분명한 판시에 그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Ⅰ. 사실관계 및 사건경과

1. 사실관계

2. 사건경과

Ⅱ. 법적 쟁점

Ⅲ. 대법원 판결요지(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8인의 대법관, 원심판단 정당)

2. 소수의견(5인의 대법관)

Ⅳ. 판례 평석

1. 다수의견 의의

2. 다수의견 평석

3. 소수의견 비판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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