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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독일의 부담부 기소유예제도 - Einstellung nach Erfüllung von Aufla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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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1. 導入의 意義와 趣旨 - 大量의 輕微犯罪에 대한 節次法的對策

2. 評價와 論難

Ⅱ. 檢察에 의한 負擔附 起訴猶豫

1. 負擔附 起訴猶豫處分의 要件

가. 輕罪(Vergehen)에 대한 嫌疑

나. 責任의 程度 :“責任의 重함이 이에 반하지 않는 경우”

다. 公共의 刑事訴追 關心

라. 負擔處分 : 負擔(Auflagen)과 遵守事項(Weisungen)

2. 負擔附起訴猶豫處分節次

가. 檢察管轄

나. 司法的事後檢證與否

다. 關係當事者들의 同意

라. 起訴猶豫處分의 內容

마. 通報

바. 負擔處分의 履行에 대한 監督

사. 不服/抗告

아. 負擔處分의 事後變更등

자. 負擔處分의 履行

3. 負擔附 起訴猶豫處分의 效果

가. 節次上의 效果/效力

나. 起訴强制節次의 排除와 適用可能性

다. 前科記錄與否

Ⅲ. 法院에 의한 負擔附 訴訟中止決定 節次

1. 法院의 管轄權

2. 檢察과 被告人의 同意

3. 法院의 暫定的 訴訟中止決定과 關聯 節次

4. 最終的訴訟中止

5. 最終的 訴訟中止決定과 關聯된 附隨的 判斷事項들

Ⅳ. 其他 特別節次 關聯事項

1. 輕犯罪處罰節次

2. 少年刑事節次

3. 時效問題

Ⅴ. 結論

※ <도표1> 2004년 검찰처리사건 중 부담부 기소유예 사건수 및 비율

※ <도표2> 1980-2004년 일반형법상 공식/비공식 형사제재를 받은 인원(성인)의 변동 추이

※ <도표3> 1980-2004년 일반형법상 형사 제재의 변동 추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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