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법원행정’이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즉 각급 법원 내에는 ‘검찰국’(parquet)이 설치되어 있어 ‘법원행정’의 개념을 넓게 보면 검찰행정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 한편 일반 법원과 행정법원이 분리되어 있는 사법시스템이라 위 법원들의 ‘행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행정법원의 행정은 제외하기로 하고, 검찰행정도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살피기로 한다. 프랑스의 ‘법원행정 관리기구’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프랑스의 사법시스템이 우리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세시대의 영주재판제도로 ‘관할’과 ‘심급’의 현대적 개념이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곧이어 왕권이 강화되면서 재판제도는 드디어 국가의 것이 된다. 하지만, 국왕은 귀족들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킬 야심으로 그들에게 재판관이라는 작위를 수여한다. 결국 귀족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사법’은 폐단을 가져왔고,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은 폐단의 근원지인 고등법원을 해산하면서 천부인권, 권력분립, 무죄추정 등의 이념을 부르짖는다. 더불어 사법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도 최초로 임명된다. 나폴레옹은 혁명으로 불안정한 프랑스 사회에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사법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다. 행정법원 등 각종 특별법원이 생겨났고, 사법관도 제1집정관이 임명하도록 하여 ‘부동성의 원칙’이 탄생하게 된다. 곧이어 사법관의 임명절차에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던 중 2차대전이 끝나고 사법권독립을 위한 헌법상의 기구인 ‘최고사법관회의’가 설치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와 최고사법관회의는 그 조직 및 업무내용 면에서 다소의 수정이 가해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즉 법무부는 법원 및 검찰의 예산, 회계, 설비 등을 담당하면서 재판업무를 보조하고, 최고사법관회의-특히 판사분과-는 판사들의 임명 및 징계를 담당한다. 특히 최고사법관회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 국가 주요기관의 수장이 지명하는 4명의 외부인사, 판사들 스스로가 선출한 5명의 판사, 1명의 검사 등이 그 위원이 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법관의 인사’가 ‘재판의 독립’에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였는지를 경험한 후 수 많은 실험을 거쳐서 고안해 낸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판사들의 승진에도 별도의 기구, 즉 승진심사위원회를 두어 관장하도록 하고, 또 자신의 복무평가에 이의가 있는 판사는 위 위원회에 이의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삼권분립’의 형식적 요소인 ‘통일적 조직을 가진 사법부’는 없지만, 삼권분립의 정신, 곧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그 노력은 대단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업무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지휘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프랑스의 법원행정제도는 주목할 만한다고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프랑스 사법제도의 연혁
1. 중세
2. 구체제하(sous l'Ancien Régime)의 사법제도
3. 근대적 사법제도의 형성
4. 나폴레옹시대
5. 과도기(1815년~1939년)
6. 제4공화국의 사법제도
Ⅲ. 프랑스의 현행 사법제도 개관
1. 사법권(l'autorité judiciaire)의 지위
2. 일반적 사법시스템과 그 특성
3. 사법관의 지위
Ⅳ. 일반 법원행정 관리기구
1. 법무부(Le ministère de la justice)
2. 최고사법관회의(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SM)
3. 승진심사위원회(La Commission d'Avancement)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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