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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 시안 (수사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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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형사법학자들(Britta Bannenberg, Jürgen Baumann, Frank Höpfel, Barbara Huber, Heike Jung, Katharina Kock, Hans Lilie, Horst Luther, Wener Maihofer, Bernd-Dieter Meier, Rudolf Rengier, Peter Rieß, Frank Riklin, Dieter Rössner, Klaus Rolinski, Claus Roxin, Heinz Schöch, Horst Schüler-Springorum, Thomas Weigend, Jürgen Wolter)이 모여 독일 형사소송법 중 수사절차에 대한 개정을 위한 시안을 만들어 발표한 것 중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시안은 법률안 및 이유서가 2001년에 책으로 발간되었는데(Alternative-Entwurf Reform des Ermittlungsverfahrens, C. H. Beck, 2001), 이 시안의 내용 중에서 수사권 관련 부분은, 종래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우리나라의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용어를 검찰의 보조공무원(Hilfsbeamte der Staatsanwaltschaft)라고 하던 것을 검찰의 수사요원(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schaft)으로 변경하자는 것과 경찰의 초동적 수사권한의 내용을 일부 구체화하는 내용이 실제 입법으로 반영되었고 그 외의 사항은 아직 실제로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시안과 그 이유는 독일 등의 학계의 지배적 견해를 살펴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기에 소개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은 독일법을 모델로 한 검찰제도와 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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