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리의 원활을 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범죄의 성질이나 입증상 한계를 감안하면 특수한 경우 개괄적 기재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예외적 기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근저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로서 거론되고 있는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일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목적이나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라도 어느 정도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의 주된 판례도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구체적 사안마다 각기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범죄의 특수성,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상의 한계, 신뢰할 만한 전문적인 감정결과 회보서 등을 감안하여, ① 범죄의 종류와 성질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특정이 사실상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② 공소사실의 기능인 법원에 대한 식별기능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③ 사전, 사후 절차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느 정도 개괄적 기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전, 사후 절차적 보장으로서는 채취한 시료에 대한 환부절차를 보장하여 언제든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사실 기재 중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행위 또는 최소1행위를 기소한 것이라는 검찰측의 석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2. 특정의 기능과 세 가지 요소
3. 약물범죄의 특수성에 본 심판의 대상
4. 대상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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