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Pay-go)’ 제도에 관한 논의와 도입 방안 연구*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5.031 - 36 (36 pages)
- 147
‘페이고(Pay-go)’ 제도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재정준칙의 하나로서 현재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고(Pay-go)’ 제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정부(기획재정부)는 이미 2015년 예산부터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국회에서는 ‘페이고(Pay-go)’ 제도 관련해 3건(이만우 의원 2건, 이노근 의원 1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밥제화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5가지 정책 점검사항(“과연 ‘페이고(Pay-go)’ 제도가 최선의 재정준칙인가?”, “지금이 과연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적기인가?”, “‘페이고(Pay-go)’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에 적합한 ‘페이고(Pay-go)’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가?”, “합리적인 한국형 ‘페이고(Pay-go)’ 제도 방향은 무엇인가?”)을 통하여 과연 우리나라에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한지,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형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강도의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어떤 절차로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페이고(Pay-go)’ 제도 도입방안으로는 ‘단계별 진화 모델’과 동태적 ‘α+β Formula’의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I. 머리말
II.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현황 및 전망
III. ‘페이고(Pay-go)’ 제도에 관한 논의
IV.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노력
V. 바람직한 ‘페이고(Pay-go)’ 제도 도입방안
<참고문헌>
<부록>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