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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生命保險契約에 있어서 精神疾患等으로 인한 自殺과 保險金支給의 問題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Resulting from Mental Illness and Suicides in Life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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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두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의 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소송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하였다며 약관의 부책사유를 근거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법원 또한 부책사유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약관상 재해의 요건 중 우연성과 사망의 형태만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질병과 유사한 내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신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재해사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이 보통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지급이 되는 고액의 일반사망보험금보다 1.5배 내지 3배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더욱 엄격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일반사망의 요건을 넘어서 재해의 요건이 충족되는 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사안의 개요] 친부 사망 후 계모와 함께 살던 피보험자가 손목을 자해하여 자살하려 하였다가 실패한 후 이틀후에 그라목손(제초제)을 음독하여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을 1달 남긴시점에서 자살하였는데, 피보험자는 손목자해로 인한 자살에 실패한 직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중 등의 우울증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음. [관련 보험계약]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에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을 함께 가입함 [판결의 요지] <1심 판결요지> - 망인은 평소우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기도하였고 피고 또한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며, 사망 이틀 전 망인을 진단한 의사가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단하였으나 자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 상실 내지 현저하게 미약하게 한 결과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원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심 판결요지>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약관해석의원칙 등을 비롯하여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를 다른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동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보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도덕적 위험의 방지라는 면책약관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뇌의 기질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인한사망의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약관의 면책예외사유인 '피보험 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피보험자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인하여 자신을 해친경우, 즉정신질환과 피보험자가자신을 해친 행위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주계약과 관련하여, 망인이 보험금 수령을 염두에 두고 자살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망인의 우울증외에는 자살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 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약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하여, 망인은 우울증의 발병으로 인하여 자살하였는바, 이는 약관에서 말하는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재해사망특약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Generally, in a life insurance policy, there is an indemnification clause where an insurance company is not required to pay insurance proceeds in the cas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However,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abov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resulting from his mental illness. In this case, the insured is entitled to receive the relevant insurance proceeds. Recently, beneficiaries are arguing that they fall into the above exception, and although th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all the relevant fac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reality, the court only takes into account whether the death was caused by an accident and the types of death when ordering to pay insurance proceeds to the beneficiaries. However, in general, mental illness is similar to any other type of disease. As such, where the mental illness leads to death, it is difficult to categorize the death as an accident. In the case where a death is categorized as an accident, the beneficiary is entitled to receive 1.5 to 3 times the ordinary insurance proceeds (the "Accident Proceeds") and therefore there is a greater need to scrutinize whether the death should be categorized as an accid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Ⅲ.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 판단기준

Ⅳ. 정신질환 등의 자살과 재해사망여부의 판단기준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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