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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생명보험전매제도의 법적 문제점 고찰

A Study on Legal Problems about Lif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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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둘러싸고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전매사업에 있어서는 매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변경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보험자에게는 계약자지위의 양도의 일반원리에 따라 그 변경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전매를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자변경의 유형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전매사업의 내재적 속성상 그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원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수익자의 지위변경과 보험계약자의 지위변경은 달리 보아야 한다. 우리 상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제외되어 있다. 그 밖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지위는 보험계약법상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의 지위와는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생명보험전매제도와 관련하여 보면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지위변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그 위험판단 등을 위하여 동의권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채권법상의 채무자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동의를 해줄 것을 청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체결의 실무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내지 보험수익자 간에는 일정범위의 친족관계에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가입의 목적, 가입상품의 성격, 가입금액 등을 판단하여 도덕적 위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법의 경우 명문으로 인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보험회사의 계약 언더라이팅, 보험계약자 변경 심사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개념의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위험선택을 위한 과정으로서 보험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보험자의 승낙 또는 동의의 재량권 범위내로 속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사업을 수익률에 근거한 투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급하게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원래의 보험제도의 고안취지에 맞게 생명보험의 위험보장기능을 확보한 채, 그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대체제도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A congressman, Park, Sun Sook, has suggested a bill to adopt life settlement system. The insured can be sick and need money to treat it. He can surrender the life insurance contract. But the refund is too small that he can not achieve his intention. Life settlement is to sale life insurance contract to specialized company that offer more money as surrender refund. But life settlement has many problems. In USA, many problems are arising from life settlement. The insurer has right or authority to agree or refuse the request of insured to change the insured. Insurance crime can spread because of life settlement system. The privacy of the insured can be infringed by the process of life settlement system. Instead of adopting life settlement system, we should consider adopting substitutive institutions like policy loan and policy value loan.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problems in regard to life settlement. In korea life settlement is not desirable alternative for the sick or poor people(insured). The author has tried to pick out some problems arising from life settlement in legal per-spective. He has tried to find out some suggestions from experiences in USA. In japan there were legal court cases showing that problems in regard to life settlement are too severe. In germany life settlement system is not allowed. The author has also tried to offer substitutive institutions instead of adopting life settlement system. He suggested that we should discreet by the adopting new system in regard to insurance. Because life insurance has some special character the changed form of it is not desirable. We should be very careful in regard to life settlement discussions.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전매제도의 의의와 절차

Ⅲ. 보험법상의 제도와의 관계

Ⅳ. 외국의 경우와 비교

Ⅴ. 반사회성 및 민법 제103조

Ⅵ.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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