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 제659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 할 책임이 없다고 하여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법 보험편 제651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 제652조 및 제653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험변경증가 등에 관한 의무위반에서의 문제도 보험계약자측의 고의에 의하든 중과실에 의하든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자의 면책을 'All or Nothing 원칙' 즉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을 고수했던 독일의 경우는 2008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개정 보험계약법에서 이 원칙을 폐지하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줄여가는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즉 개정보험계약법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이나 의무위반은 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전면적인 면책으로 하고, 중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우선 따지고 추가적으로 위반의 정도 즉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근본적으로 고의와 과실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그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고의는 어떠한 것을 의도적으로 의욕한 것인 반면에, 과실은 현저하게 주의를 하지 않아 일정한 결과가 발생해 버린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상법 보험편처럼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책임의 요건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분명히 고의와 과실은 주관적인 인식의 정도가 다르고 비난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고 본다. 또한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의 정의성(正義性)의 측면에서도 모순이 된다. 고의에 의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나 중과실의 경우를 고의와 동등하게 볼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중과실에 의한 위험증가 또는 의무 위반 및 보험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이행책임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험계약자의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험자가 이행할 보험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이므로 구체적인 보험사고에서 중과실이 고의에 가까운지 또는 경과실에 가까운 것인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정도를 달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험법 개정내용에 관하여 아직도 논란이 있는 이 시점에서 이에 관한 것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여긴다.
Mit Wirkung zum 1.1.2008 tritt die lang vorbereitete und umfassende Reform des Versicherugsvertragsgesetzes(VVG-neu) in Kraft. Das VVG-alt von 1908 sah in §61 vor, dass der Versicherer von der Verpflichtung zur Leistung frei wurde, wenn der Versicherungsnehmer den Versicherungsfall vorsätzlich oder grob fahrlässig herbeiführte. Normale Fahrlässigkeit schadete dem Versicherungsnehmer also nicht. Das ist Alles oder Nichts-Prinzip. Jedoch hat die am 1.1.2008 in Kraft getretenen VVG-Reform dieses Prinzip aufgegeben. Ist dem Versicherungsnehmer grobe Fahrlässigkeit vorzuwerfen, entfällt das Alles oder Nichts-Prinzip. Der Versicherer kann gemäß §§ 26 Abs. 1 S.2, 28 Abs. 2 S.2, 81 Abs. 2 VVG-neu seine Leistung nur entsprechend der Schwere des Verschuldens des Versicherungsnehmers kärzen. Was das bedeutet, lässt der Gesetzgeber offen und überlässt es der Rechtsprechung, dies zu präzisieren. Sie wird Fallgruppen bilden müssen, wobei nicht absehbar ist, welche Abstufungen es künftig geben wird. Das koreaniche Versicherungsvertragsrecht(KVVR) im Handelsgesetzbuch ist im Jahre 1963 in Kraft getreten. Um KVVR zu reformieren, Diskussionen darüber stehen zur Zeit auf dem Höhepunkt. Das KVVR führt immer noch standhaft das Alles oder Nichts-Prinzip. §§ 651, 652, 653, 659 KVVR halten dieses Prinzip. Wie in Deutschland würde in Korea das sogenannte Quotenmodell in diesen Bereiche berücksichtigt werden. Bei der Bearbeitung der KVVR-Reform würde deswegen dies möglicherweise sorgfältig behandelt werden.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 보험계약법에서의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Ⅲ. 중과실에서의 비례구성
Ⅳ. 우리 보험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