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2007년도의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75조956억원 중 변액보험은 전년대비 50.9% 성장한 17조3,912억원으로 23.2%를 점하고 있고, 2006년의 37.5% 성장률에 비하여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자의 자산운용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으로 2008년 보험업법개정안은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적합성원칙을 도입하여 보험회사 및 판매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연령, 재산상황, 가입목적 등을 파악하고 확인(서명 등)을 받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적용상품과 확인내용, 유지관리기간 등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보험업법개정안 제95조의 3). 이 개정안에 관하여서는 첫째,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에서 2중규제하는 현행법 체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적합성원칙의 적용상품범위,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두 법에서 각각 정함에 따라 법적용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에서 원본미보장 변액보험에 한하여 적합성원칙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자본시장통합법 제46조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변액보험에 관한 적합성원칙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확인 받아야 할 내용 및 확인 내용의 유지ㆍ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므로(보험업법개정안 제95조의3 제3항) 이를 정함에 있어서 적합성원칙이 변액보험의 판매와 당사자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의 보험실무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판단된다. 넷째, 근래 보험상품의 규제에 대한 자율화의 흐름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글로벌 대형 보험사인 AIG, ING사 등의 부실화와 구제금융은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보험감독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21세기 보험법의 최대 과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성보험인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원칙의 도입에 의한 보험소비자보호의 강화와 함께 보험사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변액보험에 대한 철저한 위험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점검이 요망된다.
Integrated Capital Market Law s. 46 provides that in recommending to a customer the investment, the financial investing enterprise shall hav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commendation is suitable for such customer upon the basis of the facts, if any, disclosed by such customer as to his purpose of investment, his financial situation and investing experiences. In addition, revised Insurance Business Law Bill s. 95-3 introduces similar matters to the insurance solicitation. The writer proposes following matters. First, to prevent the confusion of deal regulations due to Insurance Business Law s. 46 and Integrated Capital Market Law s. 95-3, it is advisable to consolidate two sections concerning suitability rules in the variable insurance into Insurance Business Law. Secondly, Recently, global financial crisis has more and more worsen all over the world's economy, and global massive insurance companies such as AIG, ING, Aegon received rescue finance from American government(AIG) or Dutch government(ING, Aegon). Considering that global insurance com-panies' financial soundness has been proven worse, Korean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in worse financial situations. So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reconsider the enlarging policy of variable insurance whose fundamental attribute is derivative credits.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적합성원칙의 의의와 변액보험에 대한 적용 필요성
Ⅲ. 각국의 적합성 원칙의 동향
Ⅳ. 변액보험에 적합성원칙의 도입의 쟁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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