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국군의 해외평화활동법률 제정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egislation of Dispatching Forces to Abroad Act

  • 86
121968.jpg
※해당 콘텐츠는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현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자국의 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력을 사용할 주권을 보유한다. 해당 주권의 행사는 비록 자위권이라 할지라도 국제관습법 및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헌장 상 필요성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 등의 제한되는 등, 국제사회는 자위권의 행사를 포함한 무력사용 자체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 및 UN헌장은 모든 국가에게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무력행사를 자제할 소극적인 의무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비인도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군사적·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무 역시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UN회원국은 자국 능력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UN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 이하 PKO)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쟁지역의 평화회복과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서 대표적 국제협력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UN 회원국이자 평화국가 원리와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상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이상,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응당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PKO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 많은 PKO파견에 동참해 왔으나, 헌법상 국군의 해외파견 시 국회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있어, 전후 평화복구를 위해 신속한 파견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항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파견이 지연되는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PKO활동을 위한 국군 파견의 절차 및 근거법 제정을 위해 정부는 2010년 1월 25일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에관한법률』(이하 PKO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규율대상을 PKO에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가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는 PKO활동 외에 다양하며, 오히려 PKO 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 다양한 목적의 파견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국내 근거법의 제정이 요망되고 있다. PKO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에 따라 UN이 대한민국에게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파견의 실체적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큰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PKO 이외의 파견의 경우, 예컨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한 해외파견, 예방적 및 선제적 자위권, 인도적 개입, 테러행위 및 해외 주재 자국민 보호를 위한 파견 등은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PKO법은 UN의 요청에 따라 외교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전담하여 국내 절차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주무부서가 외교부인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하에 국방부가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요망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로 국방부가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 동 논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PKO 외 국군의 해외 파견을 위한 근거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률에 입법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국군파견의 여러 경우를 고찰하고, 규정될 사항 및 입법방식을 논의한다. 국군파견의 국내법 특히 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연합헌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군대의 파견 및 국제관습법에서 허용 가능한 군대파견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서 해당 법률에 규정될 국군파견의 실체적 요건을 제시한다. 형식적 요건으로서 국회의 동의절차 과정에서 파견동의안에 담겨야할 내용 및 파견 연장 및 종료 관련 규정 그리고 동의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군대파견의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비교법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legislate the act of dispatching military to abroad and reviews its contents and procedures. The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al law declares the principle of pea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one of the fundamental themes of the constitutional orders. Moreover, the article implie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whe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ks Korea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orks, we have responsibility to join the works within the capacity. For example, if the UN Security Counsel makes a resolution or decisions for the Peace Keeping Operation and demands the members states especially with designating Korea to dispatch Korean forces, we have strong responsibility to join the PKO as a member’s responsibility. The article 60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consents of the congress for dispatching military to abroad. There is only one domestic law for this article, PKO Act; however, PKO is just one of the case that the military goes to abroad. Besides PKO, the collective self-defense, the UN Security Counsel resolution, the old enemy clause in UN Charter, anticipatory or preemptory self-defens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protection of nationals in abroad in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are the other example of it. This article suggests of new legislation which contains the substance requirements and procedural requirement for dispatching military to abroad. This article also provides three possible forms of the legislation and makes assessment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inally, this article make underlines the new legislation is necessary not only to take a r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to calm the political controversy which repeats in every dispatching forces to abroad.

Ⅰ. 서론

Ⅱ. 국제법적 검토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국내법 제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Ⅴ. 결론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