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일고찰
The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
- 한국부동산법학회
- 부동산법학
- 부동산법학 제1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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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3 - 139 (16 pages)
- 357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을 렌트하거나 주택에 전세를 얻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은 반드시 주택이 필요하다.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을 빌리는 경우 우리는 중개업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중개를 대가로 중개업자에게 돈을 지급한다. 그런데 지급한 수수료율의 범위가 너무 넓다. 최고 수수료율과 최저 수수료율의 차이가 3배나 벌어져 있다. 그것은 우리가 수수료 율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따라서 주택 거래시 중개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를 확정하려는 근래의 노력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Living in the house are diverse forms. Buying a home or would rent a house or get a charter for housing. In any case, humans are not necessarily the house. If buying a house or renting a house, we need intermediaries. We paid money to brokers in exchange for mediation. However, the scope of the money paid too wide. Fee is too wide, 0.3 to 0.9%.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of three times. That we can not predict the fee. This is the cause of the conflict. Therefore, the money will be paid to brokers when trading houses need to be confirmed. Recent efforts to confirm the charges are to be respected.
Ⅰ. 서 론
Ⅱ. 부동산 중개의 역사적 전개 및 국내외 부동산 중개 수수료
Ⅲ.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외국의 사례
Ⅳ.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예측가능성 부여를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의 법제화의 필요성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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