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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실제와 과제

The Reality and Tasks of Korean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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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본질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지방자치보장을 위한 헌법상 기본원리를 분석하여, 지나친 수도권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각 지역의 다양성을 살려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헌법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헌법적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를 단순히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특히, 행정권)의 행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목적과 원리에 터 잡아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한 통치시스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환으로 이해하여야 이른바 '입법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고 '입헌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다. 즉, 주민들의 기본권 최대한보장이 목적이고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현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보게 되면,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근거리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주민들의 기본권실현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체자치와 행정분권 중심으로 이해되었던 지방자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주민들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이라는 보다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well known that there are many reasons that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worked. Some of them are inadequate legislations concerning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especially insufficient Korean Constitution provisions for local government system. Futhermore another problem is that the essentials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re not clearly established yet. Therefore, this article address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s the tasks of Korean consitutional guarantee of local government system, after observ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for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system, like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welfare state, rule of law etc..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본질과 보장의 성격

Ⅲ.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실제

Ⅳ.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향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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