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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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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2004년도의 민법개정안을 시작으로 하여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여러 번 민법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러시각에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3년도에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민법개정안을 보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다시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민법개정안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된 연구물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공동소유)을 중심으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학계에서의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져 왔던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규정에 대해 이를 법인본질론(법인이론) 및 총유를 체계화․정립화 하였던 독일의 법학자 오토 폰 기르케의 주장을 유기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예고하고 있는 총유규정의 삭제에 대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 중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규정인 민법개정안 제39조의2와 관련하여, 오늘날에도 단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근거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이론과 2013년도 민법개정안이 예고하고 있는 법인설립에 관한인가주의를 고려하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Ⅰ. 서언

Ⅱ.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민법개정에서의 선결과제

Ⅲ.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도 민법개정안 제39조의2에 대한 검토

Ⅳ. 2013년도 민법개정안 제39조의2에 대한 여론(餘論)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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