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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우리사주조합원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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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은 주식에 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서 위 조항들을 직접 적용 또는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대상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조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권리가 있는 ‘당해 주식’에 사채의 일종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유추해석 가부가 문제되는데, 대상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우선배정권의 법률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의 차이,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취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된 주식우선배정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률상 제한하는 것인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할 사안구조적 유사성이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인정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등유추해석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유추해석의 필요성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상판결은 유추해석의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의 적용 범위를 확인한 판결로서 가치를 가진다

I. 事件의 經過

II. 判決의 內容

III. 우리사주조합원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배정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IV.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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