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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해상교통안전진단의 특별진단 도입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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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에서 제외된 100미터 미만인 선박의 안전진단 결과 부두의 평면배치가 변경되는 등 안전진단제도의 맹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안전진단 시행이전에 사업이 승인되어 공사 작업 중에 공사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동향시 위험성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홍도 방파제 안전진단에 따른 평면배치의 사례와 솔빛대교의 사례를 통해 특별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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