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와 반월공업단지의 형성(1976-85년)
- 대한경영학회
- 대한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대회
- 대한경영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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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3 - 28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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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공업단지의 건설은 당초 서울의 인구집중과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되고 시도되었다. 특히 “반월신공업도시”는 서울시내 개별입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이전 대상지역이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내 최초 계획에 의한 신도시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공업지역과 배후도시를 구분하고 이 두 지역의 유기적 연계를 꾀했다는 특징도 있다. 이 글에서는 초기 반월공업단지의 계획, 구상, 그리고 건설 과정을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의 전개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1977년 3월 발표된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산업시설재배치법안과 수도권정비법안은 각각 상공부와 건설부에서 맡아 성안키로 하였지만, 구체화된 것은 산업시설재배치법안뿐이었다. 상공부는 1977년 말 ‘공업배치법’을 마련하였지만, 이 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은 1978년 1월에야 확정되었고, 건설부가 마련하기로 하였던 수도권정비법안은 1982년 12월에야 제정되었던 것이다. 1978년 1월 확정된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의 세부실천계획에서는 서울의 인구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서울 전입을 차단하고 서울로부터 전출시키는 수단을 제시하였다. 우선 1986년까지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 서울의 인구 430만 명을 건설 예정이던 행정수도에 50만 명, 반월공업도시에 20만 명,남부지역 거점 도시권에 260만 명, 중화학기지 및 중소도시에 1백만 명씩을 각각 재배치하도록 했다. 또 이를뒷받침하기 위해서 공해업체를 서울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의 중과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의 실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공부에 의해 성안된 ‘공업배치법’의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제조업의 입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이 구체화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전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고시토록 하였고,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이전촉진지역(서울시와 강북수도권)과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제한정비지역(부산⋅인천⋅수원 등 5개 시와 시흥군 등 6개군), 그리고 공장의 유치 및 고용의 증대가 필요한 유치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에 앞서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상공부장관은 이전촉진지역에서 이전해야 할 공장을 지정하여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건축면적 100㎡ 이하 또는 종업원 4인 이하의 소규모 공장과 직물 의복⋅빵⋅목재가구 제조업 등 36개 업종의 도시형공장에 한해 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공장의 입지에 관한 강력한 규제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은 혼선을빚고 있었으며, 건설부가 성안하기로 했던 수도권정비 관련 법안의 수립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1982년 12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어 ‘공업배치법’과 더불어 199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수도권 억제 정책이 일관되게 전개된것은 아니었다.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갔던 것이다. 1977년 3월 반월공업단지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들 가운데 공해공장을 대상으로 1,000개의 공장을 유치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초기의 용지매수 및 건설자금 등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건설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1979년 이후의 불황과 정치적 상황의 급변 속에서 공장용지의 분양은 물론 공업단지 조성에도 차질이 초래되었다. 공업단지 배후의 신도시 건설 역시 지원시설의 미비로 인해 지연되었다. 상가, 교육시설, 병원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도로 및 교통 인프라는 불비하였다. 1981년 2월 14일 상공부가 발표한 ‘반월공업단지이전공장입주요령’ 개정공고는 대기업 입주허용, 부지매입한도 철폐, 입주대상 업종 제한 철폐, 그리고 입주대상지역의 대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반월공업단지의 당초 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제완화조치에 힘입어 1985년까지 미분양 공장용지는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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