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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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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업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암시장(black market)의 형태로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의 결격 실태도 상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건설업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팽배함. ▶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종별로 시공 능력이 미흡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자격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함. ▶ 재정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2개월 평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영사항 심사제도를 참조할 때,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를 내실화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와 시공 능력을 명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업 등록 취소 사유 중 상습적인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나 일괄 하도급 행위 등 명백히 건설업 내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항이나 혹은 중대한 부실 공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건설업 재진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유예 기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주기적 신고제는 행정 규제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제도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에 의한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려면, 등록제도 이외에 보증이나 입찰 제도를 정비하고, 시공 과정과 사후관리 단계까지 부적격 업체의 감시·감독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논의 배경

■건설업 등록·말소 및 등록기준 결격 실태

■건설업 등록·양도 및 재진입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방안

■추가적인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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