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증거는 그 자체로는 가시성 ․ 가독성이 없고, 그 정보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변경 ․ 삭제하는 것이 용이하여 압수 ․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혁명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전자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범죄사실을 파악 ․ 해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적 증거의 압수 필요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 ․ 일 양국 모두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 ․ 일 양국에서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일본은 2011년 6월 24일 공포, 2012년 6월 22일 시행(헤이세이23년 법률제74호), 한국은 2011년 7월 18일 공포, 2012년 1월 1월 시행(법률 제10864호)},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압수 실무에서도 양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일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전자적 증거의 압수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논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등의 일부 개정 법률」의 제정
Ⅱ. 압수 집행 방법의 정비
1. 본 제도의 취지
2. 관련조문(발췌)
3. 제도의 내용
4. 본 조의 처분은 전자적 기록의 압수의 원칙적인 방법인가
Ⅲ.기록명령부 압수의 신설
5. 본 제도의 취지
6. 관련조문(발췌)
7. 제도의 내용
Ⅳ. 전자통신회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록매체에서의 복사의 도입(이른바 “원격 액세스”)
1. 본 제도의 취지
2. 관련조문(발췌)
3. 제도의 내용
Ⅴ. 보전요청규정의 정비
1. 본 제도의 취지
2. 관련조문(발췌)
3. 제도의 내용
Ⅵ. 협조요청 규정의 도입
1. 본 제도의 취지
2. 관련조문(발췌)
3. 제도의 내용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