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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일본의 증거개시제도의 운영실무와 시사점

The Practice of Disclosure in Japan and its Suggeste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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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이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 서면 등에 대해 피고인측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를 법정하면서 확대하였다. 기록열람·등사에 관한한 일본의 증거개시 제도와 기본적인 골격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법과 달리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운영상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은 소위 ‘증거탐색’을 위해 허위의 변명을 작출하거나 쟁점을 확산·혼란시키는 등의 무차별적인 증거개시신청을 막기 위해서 증거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대상 증거의 사건과 관련성, 증거로서의 중요성, 필요성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이나 필요성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재정결정사례의 주된 경향이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검찰로부터 당해 기록을 제출받아 개별적, 구체적으로 서면 등을 조사해 보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의 교부허용명령에 대해 검찰의 재거부처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법원이,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의 신청을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면서 판단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당해 기록을 제출받아 허용여부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흔적이 없다. 이에 대한 검찰의 불복방법이 없는 이상 기록공개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검찰로서는 재거부처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루빨리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방법을 두어 법원의 선례를 축적해 가거나 수소법원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재판부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개시기준을 마련해 가는 방법이 바람직하겠지만 당분간은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In Jun 2007, government of Korea has established legal basis on the right to request of discovery documents and expanded its application. Our laws modeled Japan's legal system of discovery rules, however, court's decision can not be directly appealed in our system. Not to be abused, it is required that detail informations, such as relevancy, importance, and necessity to the case should be submitted to the court to request evidence discoveries in Japan. In this regards, it is constitutionally disputed whether prosecuting office can refuse court's delivery order for the indited in Korea. At present, trial courts have to scrutinize delivery decisions of discovery evidences not to be abused and prosecuting offices may deny court's order. However, in the long run, to institutionalize denial rules of higher courts, court's precedent should be accumulated or an independent court other than trial courts decide it.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의 증거개시제도 일반

Ⅲ. 증거개시의 단계별 구조

Ⅳ. 상급심의 재정사례

Ⅴ. 우리의 기록열람·등사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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