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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일본의 테러특별조치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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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2년간의 한시법으로 그 본질은 이번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법안’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테러특별조치법은 ‘헌법의 틀’이라는 대전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내각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1개의 안보 관련 법률을 2015년 9월 제·개정하여 2016년 3월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보 관련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 자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에 대해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이전 안보정책에 비추어 법률과 정책의 후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여 이러한 현실을 일본 국민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안보정책도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テロ対策特別措置法は、2年間の時限立法で、その本質は、今回の緊急事態に対応するための「緊急法案」だった。何よりも重要な事実は、テロ特別措置法は「憲法の枠組み」という大前提で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安倍内閣は、日本が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ように、11個の安保関連の法律を2015年9月第改正し、2016年3月に施行する方針を決めた。安保関連の法律が施行されれば、日本は自国と密接な関係にある他の国が攻撃を受けて自国の安全が脅かされると判断された場合に、日本がこれに対して反撃する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ようになるだろう。これは日本の安保政策に照らして、法律と政策の後退としか思えない。また、これに対応して、私たちの安保政策も再び検討してみる必要があるだろう。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테러특별조치법의 제정

Ⅲ.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국회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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