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임무는 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것이다. 형법이 실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질서기능을 제대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형법이 일반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일반예방은 형사업법에서 형별위하의 여부와 방볍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지도원리로 작용한다- 일반예방이론은 소극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형별 위하’ 또는 적극적으로 ‘규범의식의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에서 형별의 정당성을 바라보고 있다 먼저 소극적 일반예방이론은 형사업법의 근거로 삼기 어려운 규범적 문제점을 안고있다. 소극적 일반예방이론-은 계몽주의 철학이 상정하고 있는 존엄한 인간상 을 무시하고 인간을 객체로 삼고 있는 탓이다. 반면에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닌 완전한 인격체로 상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형법체계도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통찰 위에서 구축하고 있다, 적극적 일반 예방이론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았지만, 단순히 범죄예방을 넘어 형별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을 찾아내고자 하는 기본 발상에서는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적극적인 일반예방의 세부내용 들은 체계적으로 규범내면화 기능과 규범안정화 기능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상 적극적 일반예방이라고 하지만,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기존의 사회절서 내지 하부체계의 절대적 정당성을 전제로 이것에 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합예방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 라 할 수 있다. 규범내변화와 규범안정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규범내변화는 규범안정화의 조건이 된다. 규범내면화의 진정한 동기는 해당 볍질서가 정당한 이익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함으로써 부여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 면, 사회통제의 정형화도 형법의 임무로 보아야 한다 정형화되지 않은 규범은 내면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형화는 적극적 일반예방의 진정한 내용으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II. 소극적 일반예방
lll. 적극적 일반예방
N. 결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