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1969년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한 이래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는 직접경영형태(지방직영기업)에 한정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간접경영형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선택 및 운영이 하향적 의사결정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공기업의 법적 근간을 재구축하는 방안과 운영적 관점에서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나의 법률 내에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과 지방공기업의 자기책무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상쇄할 수 있는 효율성 제고 방안을 조직내적 경영관리시스템에서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에 부합하는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Ⅱ.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미래의 과제
Ⅲ.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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