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억제와 재발 방지라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개별 계약당사자 간의 사법(私法)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도입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헌소지가 있다. 국가가 국민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리를 천명한 헌법 제12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여 사인 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원사업자를 징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은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입 증해야 한다는 사법(私法)상의 입증책임 원칙마저 원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는 하도급법은 헌법상 징벌을 당하는 원사업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더욱 소홀히 하고 있어 위헌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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