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최근 소위‘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추진된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미 부당지원행위의 한 내용으로 효율성 증대효과와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물량을 특정한 계열회사에만 일감을 주는‘물량 몰아주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후생 증대, 그리고 그 타당성은 별도로 논한다 하더라도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같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감안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접근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저가나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시가에 의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단순히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 않다. 또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볼 시가 차액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포괄주의 입법이라고 해서 조세편의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석에서 포괄주의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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