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배출권거래제도는 직접규제에 비해 배출권을 매개로 한 거래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경제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은 제도의 비시장적 요소나 구조적 문제점 등을 간과하고 있다. 예컨대 초기할당이나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 문제등은 제도의 경제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거래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예상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차분히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온실가스 관련 목표와 정책에 있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과 보조를 맞추고, 둘째, 에너지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며, 셋째, 국가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보다 집중하며, 넷째, 원단위 효율 향상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 등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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