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1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관한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 방안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변경하였고, 중소ㆍ중견기업 지배주주의 한계보유비율은 일반기업과 차별을 두어 3%에서 10%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의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전액을 일감몰아주기 거래 매출에서 제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자기증여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으며,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와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일감몰아주기 거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과세 완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신고기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급과세의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행 1년 만에 벌써 점점 복잡해지는 과세제도 내용을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 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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