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연구보고서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2
125296.jpg

현재 여러 법령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공통적인 부분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구성되는 친족들이다. 이는 민법상의 친족 개념과 범주에서 출발하여 1970~1980년대에 정해진 범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산업화・도시화・정보화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전되면서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핵가족 중심의 사회로 변모한 상황이지만, 제도 내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법에서는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대체되는 내용으로 가족 개념과 그에 관한 범주를 설정하는 민법 제779조를 도입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대상이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가족 또는 친족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사회적으로 친족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주요 국가 제도에서의 특수관계인의 범주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모범회사법에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로 볼, 3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내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회사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 개념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었다. 중국의 상하이 거래소 상장규칙에서도 우리나라 민법상의 가족의 범주에서 약간 더 확장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친족 범주(6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주를 상당부분 좁혀놓은 사례(금융상품거래법)도 있었다. 현재 전경련・R&R(2010), 전은진・강동우(2012)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회에서 인식하는 바는 4촌이내의 친족들을 밀접한 혈연관계의 범주로 생각하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기본적인 틀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사회의 추세와 문화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감안하여 현재 각 개별 법령에 나타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4촌이내의 친족 수준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