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상담사례의 조사 분석 및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운영 실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주・호적제도 극복을 위한 개선안 및 신분등록제도로서의 진실성을 담보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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