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1995년 여성채용목표제를 처음 도입 시행한 이후 적극적 조치는 거의 20년 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음.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에 적극적 조치는 여전히 필요한가? 과거의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목적은 여전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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