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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Indigent Def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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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올해(2014년)로 10년이 되었다. 과거의 국선변호방식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개선 요구가 높았는데, 그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선변호업무만을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거듭하였는바, 특히 형식적 변론이나 국선변호인의 책임감 부족 또는 피고인과의 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받는다. 법조계 안팎의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과거와 달라졌다. 특히 올해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 주체에 관한 변경 논의까지 대두되었으며, 그와 별개로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정착과정과 현황을 확인하고 외국의 주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서론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포함한 국선변호제도 전반을 살피고, 그와 관계된 여러 이슈들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국선변호제도 일반론에서는 국선변호제도의 의의, 국선변호인의 자격 및 선정 등을 살폈고, 법원이 종래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 보고서의 주된 연구대상이 된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및 그 이후에도 국선변호제도를 보다 나은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선 작업을 계속 이어왔음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피고,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시행 성과를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공적변호제도 운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폈다. 공적변호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 의미에서의 공적변호제도를 시행한 역사가 오래 된 미국, 계약변호인 제도가 발달한 영국, 법률구조시스템을 일원화한 일본으로 검토 대상국가를 한정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5장부터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의 주체에 대하여 현재 제기되는 비판들을 검토한 후, 대안으로 제시되는 각각의 안에 대하여 묵과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퍼블릭디펜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국선전담변호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원 관리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제6장 위촉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에서는 무자료면접(blind interview)을 실시하는 방안, 면접관을 보다 공개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보수, 업무량 및 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보수와 관련하여 일반 국선 변호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기준보수액의 상향보다는 기존 보수증액기준에 따른 증액의 활성화가 현실적 개선안이 될 것으로 보았고, 현행(2014년 시행)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도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량은 보수와 연계되는 문제로서 현 시점에서 이를 더 감축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업무량의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정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재원이 일반회계예산과 공탁출연금(또는 공탁지원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하는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언급하였다. 제8장에서는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업무평가와 관련한 보완책으로서 일부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고인에 의한 평가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재판장에 의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교육 강화 방안과 국선전담변호사간 협업을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 주체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을 이어나간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도 살리면서 그 운영에 대한 신뢰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of the indigent defense system in Korea and the operations of public defense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nd Japan and, based thereon, explore the areas where indigent defense systems can be improved and propose viable policy alternatives. Various criticisms and alternatives have been raised on the matter of who assigns and manages indigent defenders. But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most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and supplement the areas requiring improvement. Regarding improvement of the procedure for assignment, this research proposes blind interview and greater transparency in the composition of the interviewer pool.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general indigent defenders, this research finds that ‘Promoting increase of compensations pursuant to existing criteria of compensation increase,’ rather than increase of base compensation, is the more reasonable method of improvement, and the current (2014)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digent defenders is within a proper range. Regarding workloads of indigent defenders,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undesirable to make changes at present. With regard to funding, the research points out problems resulting from the current dualistic system and makes proposals as to how it could be improved. Regarding the methods of improving management, this research suggests supplementary measures of performance review, strengthening of retraining programs, and cooperation among indigent defenders. In conclusion, if the aforesaid methods are used to take necessary supplementary measures while maintaining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 indigent defense system,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original goals of the system and to also maintain trust in its operation.

제1장 서론

제2장 국선변호제도 일반론

제3장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운용 현황 및 쟁점

제4장 외국의 제도 및 시사점

제5장 위촉·관리의 주체 및 조직 구성 관련 논의 검토

제6장 위촉 절차 관련 개선 방안

제7장 보수와 업무량 및 재정 관련 개선 방안

제8장 관리 관련 개선 방안

제9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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