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처벌특례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Special Law Concerning Child Abuse Punishable Offense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 장애아동인권연구
- 제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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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 - 16 (16 pages)
- 149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 기반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먼저 형법상의 처벌보다는 그 형을 강화하였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를 명문화하여 신분범화 했으며 경찰이 현장출동하여 응급조치하는 것은 물론 응급조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공조시스템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조사․심리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상 판사가 판단하여 격리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의 신속성은 강조하되 범죄의 특성상 상담치료 등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수사, 조사․심리, 상담등을 담당한 사람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범죄의 특성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있으면 보호위탁 등 보호명령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이행실태에 대한 수시 조사를 관할법원이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본고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특별법 및 외국제도를 연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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