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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Lanning 분류법에 의한 소아기호증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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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실행한 10명의 성범죄자 판결자료를 가지고,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한 소아기호증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Lanning의 분류법을 적용한 결과, ‘성도착증’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정신과적 질환여부’가 달라졌으며, 또한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하위 유형인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에 의해 Lanning의 분류유형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 “진단기준 여부”, “성적선호도 여부”,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기준으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을 이원화하여 김해선 외 9인의 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확실한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는’ 폐쇄형( 아동만)의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에는 김장호 외 4인이 해당되었다. 또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인 김장호 외 4인은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 의 진단기준에 ‘전부’ 포함되는 ‘정신성적장애자’로서,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처분의 일종인 ① 치료감호처분과 ② 성충동 약물치료처분 등의 ‘심리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에,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확실한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은’ 비폐쇄형(아동과 성인 모두)의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에는 김해선 외 4인이 해당되었다. 또한,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인 김해선 외 4인은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일종인 ① 보안관찰 처분과 ② 전자장치 부착처분 등의 ‘물리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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