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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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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남용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으로서의 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법인과 같은 인격으로 인정하여 법률관계를 해결하려는 법원리이다. 영미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에서 발전된 이론 이므로 성문법을 기초로 하는 법체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공법 즉 세법상에도 적용된다. 우선 사법상의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세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조세법의 사법규정적용여부의 문제가 전제되고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고려할 때 과연 조세법상으로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징수편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남용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긍정할 경우 사법상의 법인격부인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이 실정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납자가 일반 민법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체납 처분에 대해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국세 채권의 추궁을 도모하지 않으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일반 민법상의 채권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지만 국세 채권에 대해서는 징수 불능이라는 불합리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체납 처분의 재산의 귀속 판정에 대해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한 문제된다. 같은 성문법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 즉 세법영역에서도 학설과 판례상 요건과 효과 등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논의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은 판례법상 인정된 이론으로 대법원판결을 통한 사례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철저한 법이론적 검토가 요청된다.

Ⅰ. 서언

Ⅱ.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의 일반적 고찰

1.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2. 법인격부인론의 인정여부 및 실정법적 근거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

5.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

Ⅲ. 세법상 법인격부인론

1. 세법상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2. 세법상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여부

3. 소결 (세법상 적용의 이론적 고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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