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1일 8시간 및 1주 4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로를 제한하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것은 ILO가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공업적 기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약’을 제1호 조약으로 채택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외로는 농림어업, 감시·단속 및 관리·감독직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제도’가 있는 정도였다. 최초의 근로 시간제도는 근로시간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는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적합한 구조로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 기준은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6년까지 근로시간제도는 1961년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신설하고 1989년에 주 기준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차휴가일수를 10일로 상향조정 하는 등 근로자보호를 강화해왔다. 반면에 유연성에 대한 배려는, 1961년에 ‘업종별 1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가 1987년에 폐지됨으로써, 1990년에 기준근로시간이 적은 유해 위험작업을 고기압작업으로 축소하는 변화에 그쳤다. 산업화가 급하게 진전됨에 따라 업종과 직종이 다양해져서 근로시간관리가 어려운 근로형태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제도는 40년 이상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적합한 규제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해 온 것이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외국 입법례
Ⅲ.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
Ⅳ. 새로운 제도(미국의 Exemption제도)의 도입을 통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로의 통합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