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법상 의무 이행의 위임(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The 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 of Contract Law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in the Korean Civil Code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외법논집
- 제40권 제4호
-
2016.11141 - 161 (21 pages)
- 84

미국 계약법상 의무 이행의 위임이란 계약의 원 당사자인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의무의 이행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 이행의 위임은 채무자인 위임자와 수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이행의 상대방인 채권자의 동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위임의 방식이나 절차 등에는 제한이 없고, 수임자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수임자에 의한 이행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임자인 채무자는 여전히 계약상의 의무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의무 이행의 위임은 의무의 인수와는 구별된다. 의무 이행의 위임은 계약관계와 제3자라는 법률문제에 있어서 기본 개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경개 등 여러 다른 법 제도로 전화(轉化)할 수 있는 개방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과 제3자의 문제는 의무 이행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각각의 법 제도들 간의 개념적 경계 및 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우리 민법상의 여러 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다. 채무인수, 이행인수, 이행보조자책임을 비롯해 제3자에 의한 계약상 의무 이행이 문제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종래 개별적인 해석론을 전개해왔지만, 미국 계약법상 의무 이행의 위임 관련 법리를 통해 이를 보다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The 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 is the basic concept that it is dealing with contractual duty by the third party in contract law of the U.S. and the exception for the doctrine of privity. In the U.S. contract law the right and the duty can be freely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the transfer of right is called assignment and the transfer of duty is called delegation. The delegation of performance of contractual duty is made between a delegator(obligor) and a delegate(third party), and in principle it is not required for the consent of creditor and assumption of duty by the delegate. In this regard, the 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 is different both the 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 and novation. Thu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for the legal matters over the contract and the third party in relation to other concepts of contract law, for example the 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 novation and assumption of duty. The creditor, the other party of the contract, should not claim the responsibility for a breach of contract, because in principle (s)he is obligated to receive the performance by the delegate without the creditor’s consent. Meanwhile, the delegator is still the debtor despite the 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 therefore (s)he is liable to perform for the contractual duty and all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a breach of contract. The 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 can be compared with the assumption of debt, performance by a third party and assistant in performing of duty in KCC. It is necessarily required for the assumption of duty by the third party in the assumption of debt of the KCC, so the performance by a third party of the KCC is similar to the 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 The 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 in contract law of the U.S. is very useful in concinnously interpreting several institutions of the KCC and providing the legislative direction hereafter.
Ⅰ. 서론
Ⅱ. 영미법상 프리비티 원칙에 대한 개관
Ⅲ. 미국 계약법상 의무 이행의 위임
Ⅳ. 우리 민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