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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문화융성’에 따른 현실적 제도 마련에 대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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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 문화권을 국민의 창작 권리와 향수 기회를 모두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규정, 공식적인 법률적 위상 확보라는 큰 성과

국정행정 전반이 “문화적 관점”에서 조직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마련이 문화기본법 입법취지 실현의 관건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보, 아울러지역자치 관점의 적극적 반영 및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후원을 직접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첫 법률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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