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김정은식 경제개발구 모델의 추진과 한계 최근 김정은정권은 소규모 지역경제특구, 즉 경제개발구를 추진해 왔다.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경제 개발구법을 채택하였다.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서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 발구들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경제개발구는 기존의 경제특구와 달리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역을 정하여 경제 특구를 창설한다는 점에서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산이란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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