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서구 국가들이 대부분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파업시 직장점거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기업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등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사업장 내 파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듯한 현행법의 규정방식 및 판례의 태도로 인해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법은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전면적·배타적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점거 행위가 계속될 경우, 불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직장폐쇄 내지 민·형사상 수단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결국, 대립적·소모적 노사관계를 유발하는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파업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직장 폐쇄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노사대등의 원칙 및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사업장 내 파업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직장폐쇄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 판례를 통해 직장폐쇄의 요건이 형성되어 직장폐쇄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개정은 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만일, 예측불가능성의 해소 측면에서 직장 폐쇄의 요건 및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개 정을 해야 한다면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입법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Ⅰ. 검토배경
Ⅱ. 직장점거
Ⅲ. 직장폐쇄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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