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계보장은 근로무능력가구, 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지만 실제로 시장노동이 불가능한 가구, 시장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로 대별됨. 먼저 근로무능력가구의 생계보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가장 잘 싸운 분은 최옥란열 사. 최열사는 도저히 기초생활보장 급여만으로는 살 수 없는 장애인의 문제를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기. 최열사는 특히 장애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많이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20만원 정도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요구.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 시에 정부는 2006년부터 장애인가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어쩐 일인지 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 버렸음. 장애인 수급자의 생계급여 부족은 단지 최열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갖는 보편적인 문제. 장애인 생계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 현재 약 50 개의 센터가 운영 중. 센터에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대부분 일인가구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그런데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면 60~8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인가구의 최저생계비 436천원이 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없음. 즉, 일을 해서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수급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입주혜택, 주거급여, 임대료보조 등의 20여 가지의 혜택이 박탈되고 장애수당마저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놀고먹으면서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제도는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꺾고, 복지 의존증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지만 실제로 시장노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가구들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나 시장노동도 못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차하위이지만 정부는 차상위라고 우기고 있음. 사실상 이들의 문제가 수급권자 문제보다 더 심각함. 발제자료에 의하면 취업장애인은 경제활동대상 장애인인구의 17%에 불과하고, 취업장애인 가구의 2005년 월평균 소득은 114만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3.3명임을 감안하면 취업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거나, 겨우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수준.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비장애인 가구보다 평균 20만원이상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금이 낮음. 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행될 예정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노동시장 참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수급권을 포기하고 EITC 혜택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놀고 먹으면서 쥐꼬리만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의존해서 살라고 강요하고 있음.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에 주거급여,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비롯한 20여 가지의 복지혜택을 한꺼번에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시장 진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개선방안을 모색하 고자 함.
I. 들어가며
II. 공공부조제도
III. 장애수당
IV. 근로빈곤 장애인의 생계보장
V. 차상위계층의 생계보장
VI.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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