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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생존권보장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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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사람답게 살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있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1)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생존권적 기본권이라 하여,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존을 보장하며 평등속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헌법 제34조속에 사회적 기본권이라 하여 사회보장규 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사회적 기본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이래 역대 헌법속에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여 왔고, 현행헌법은 제34조 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바라보는 법률적 시각이 각각 달라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 그내용을 살펴보면 선언적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 서설

II. 사회보장청구권의 구체적 내용

III. 사회보장법의 성질과 내용

I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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