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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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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장책임의 명시, 소득입증책임의 국가부담 및 추정소득부과의 금지, 조건부수급의 폐지, 부양의무자의 축소 및 간주부양비 산정 폐지, 생활비가 더 필요한 취약계층별 가산금제도 도입, 소득공제확대 혹은 소득세환급제도(EITC)의 도입, 생활보장위원 회의 수급자 대표 삽입 등의 개정을 건의.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줄임.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하되 자활후견기관사업은 재활사업과 공익형 사업에 국한시키고, 시장형 자활사업과 자활공동체는 폐지.

I. 개정안 요지

II.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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