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소득+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인 40만1천원, 2인 66만8천원, 3인 90만7천원, 4인 113 만6천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례기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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