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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EITC제도, 이래서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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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시행 초기에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근로빈 곤층의 복지병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장되었고 필자는 현행 제도를 옹호하는 수세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막상 기초법을 실시해 보니 정부가 소득파악 능력부족을 역이용하여 과도한 추정소득을 부과시킴으로써 근로빈곤층을 대거 사각지대에 방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필자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게 되었다.

1.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2. 신자유주의적 소득보장책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3. 민주노동당은 찬성하는 편이 지지도를 더 높일 수 있다.

4. 노동계는 반대보다는 연대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낫다.

5. 소득포착율을 높여 세수가 확대된다.

6.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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