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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긴급지원은 중앙정부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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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긴급보호제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독 긴급구호 대상자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보아 긴급구호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마저도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 같다.정부는 이제까지 법과 제도가 없어서 긴급보호 대상자가 방치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도가 유명무실한 채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긴급보호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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