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2000년 10월부터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기초법은 시민의 사회적 권리로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종전의 시혜성 급여로서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던 생활보호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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