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범위축소와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가 병행되어야 함. 부양의무자 범위축소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현실과 부양의식에 주안점이 두어진 좀 더거시적인 차원의 개선이라 볼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범위 축소를 통해 나타나는 사각지대 축소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 이에 비해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의 완화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가족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부조적 부양’이라는 취지에 적절한 판정기준의 설정이라는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진 좀더 미시적 차원의 개선이라 볼 수 있음. 실재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보다는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를 통해서 더 큰 사각지대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I. 기초생활보장제도
II.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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