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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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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말에 촉발된 IMF 외환위기로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노숙자의 증가, 가정해제 등으로 우리 국민, 특히 서민층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사회안전망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우리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이고 종합적인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는 과거 생활보호법상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함을 의미하며, 가난의 책임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에도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보충성원리에 입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은 서구의 복지 국가가 경험하였듯이 필연적으로 수급자의 근로의욕의 감퇴를 가져오는 문제점을 수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제 도(Earnings Disregard)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는 장애자, 학생, 자활참 여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일반수급자에게 계획대로 10 %이내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한계세율,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비, 통합급여방식의 급여체계, 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 등으로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가에서는 조세제도를 통하여 공공부조 수급 자를 포함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려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정착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조세제도를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Ⅰ. 서론

Ⅱ. 현행 제도상의 근로유인 장치

Ⅲ. 미국 EITC제도의 개요

Ⅳ. EITC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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