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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법 개정 운동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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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留文科 대학의 後藤道夫 씨는, 생활보호 수준 이하의 생활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working poor 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960년대 초, 고도경제성장 전반기 에는 정부의 후생성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문제삼아, 한때는 생활보호제도를 ‘working poor’구제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적도 있었다. 그러 나, 1960년대 후반에는 생활보호제도에서 근로세대가 추방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 전후로는 “시장에 맡기면 처우격차는 줄어들고, 생활을 위한 직업을 얻을 수있다.”라는 방침으로 전환되 었다. 근로세대의 최저 생활보장의 밑바닥 상태는 이 무렵에 굳어졌으며, 일본에서는 최저임 금제도도, 생활보호제도도, working poor 의 대량출현을 막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1. 보호기준의 추이와 생활보호 행정

2. 생활보호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전문위원회 의 동향

3. 실행위원회의 신청행동과 기자회견

4. 국민적인 생활보호법개정 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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